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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투표용지를…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의 대기시간 단축의 효과, 개표조작의혹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제151조제1항 및 제6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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