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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0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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