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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