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에 관하여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다수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에 관하여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다수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이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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