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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안 제18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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