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영양관리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 차원에서 대국민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식(食)행동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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