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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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