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8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