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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방부는 전직지원교육 등 취업활동지원사업의 수혜자를 통해 취업성공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기간 등의 자료는 제공받지 못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하는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군인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는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및 창업상담·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및 창업 활동 지원의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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