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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탑승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탑승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현행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ㆍ특성ㆍ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1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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