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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현행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제2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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