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