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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까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유학 휴직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처우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해외 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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