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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