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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