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계약학과등의 입학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계약학과등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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