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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6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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