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안 제13조의4제1항 단서)
1)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안 제13조의4제1항제3호)
1) 현행 산업입지법은 준공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39조의11제2항 및 안 제39조의16)
1) 재생실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는 계획임에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간을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기존에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만아니라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 그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1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신 설>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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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생 략)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 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 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단서 신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제39조의11제2항 중 "고시된 것으로"를 "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로 한다.
제39조의16 중 "본다"를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 중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를 "주거"로, "교육시설"을 "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로, "있다"를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16, 제46조의2,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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