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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8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6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006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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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