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2.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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