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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