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7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6
위원회 회부2025.01.0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ㆍ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ㆍ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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