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1
위원회 회부2025.08.01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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