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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5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6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05.20
위원회 회부2025.05.2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5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875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업 등"을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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