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3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