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0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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