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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1.22
위원회 회부2025.01.23
위원회 상정2025.03.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의약품제조업자의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 의약품제조업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7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7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적합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2. 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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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