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5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28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생 략)
제6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8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