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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웹툰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필두로 만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웹툰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필두로 만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 설>
11.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생 략)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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