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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