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임.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질병 퇴사한 피보험자 중에서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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