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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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