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1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② (생 략)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1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의 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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