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최근에 공포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으로 판로가 감소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최근에 공포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으로 판로가 감소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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