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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