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5월 3일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약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명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과 구제가 이뤄지지 못함.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5년 5월 3일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약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명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과 구제가 이뤄지지 못함.
제20대 국회 종료 전 과거사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조사기간이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못했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정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배상 및 보상 조항이 빠져 피해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5조, 제27조의2 및 제3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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