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8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해기사의 면허 제재 등 행정처분을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8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42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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