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4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0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 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신 설>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6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처리"를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저감"을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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