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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3.05.31
법사위 회부2023.05.31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9조의3ㆍ제10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2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①·② (생 략)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생 략)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28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양성"을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을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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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