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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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