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있었음. 개표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하는 등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바,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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