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신용협동조직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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