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제회는 특정한 법인이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 또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1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회원의 자격) ① ∼ ③ (생 략)
제6조(회원의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신 설>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561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최초"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제6항 중 "개의(開議)"를 "개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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