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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그러나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위성곤의원 등 13인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그러나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하여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0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4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를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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