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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0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본회의 의결 철회2021.0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 신설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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