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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또한 지자체 등이 지정한 아동학대…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또한 지자체 등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현황 등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신고 및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즉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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