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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8조의7제4항 및 제40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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