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하고,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하고,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