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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면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면서 상환유예와 같은 간접적 지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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