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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ㆍ제8호 및 제20조제4호ㆍ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0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8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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